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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제은효

중학생과 성관계한 뒤 인터넷 '후기' 쓴 2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중학생과 성관계한 뒤 인터넷 '후기' 쓴 2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입력 2023-11-24 14:33 | 수정 2023-1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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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생과 성관계한 뒤 인터넷 '후기' 쓴 20대 남성 징역 6년 선고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출소 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내렸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경기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에서 14살 중학생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남성은 중학생과 성관계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후기 글'도 9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남성은 지난 4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자살방조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도 건물 옥상 등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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