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하교시간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1심에선 가중처벌 혐의 2개를 각각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선 법리적으로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고 두 혐의 중 더 무거운 혐의만 적용해 결과적으로 형량이 낮아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항소한 뺑소니 혐의 무죄에 대해선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이탈해 2차 사고 우려가 있던 건 사실이지만, 사고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등을 보면 10여 미터 떨어진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9초 만에 사고 현장에 왔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재판 과정에서 5억 원을 공탁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도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에는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취재진과 만나 "정말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부당하다"며 "아이가 하교하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는데, 징역 5년이란 걸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회
김상훈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입력 2023-11-24 15:31 |
수정 2023-11-24 15:37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