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지윤수

시어머니 훈계에 맥주컵으로 남편 때린 여성에 집행유예

시어머니 훈계에 맥주컵으로 남편 때린 여성에 집행유예
입력 2023-11-25 11:23 | 수정 2023-11-25 11:32
재생목록
    시어머니 훈계에 맥주컵으로 남편 때린 여성에 집행유예
    시어머니가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맥주컵으로 남편 이마를 내리치고 시어머니에게 맥주병을 던진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존속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아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내의 행동에 화가 나 머리채를 잡고 흔든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는 5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에 대해 "행태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도 춘천의 한 주점에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잘 챙기라'고 훈계하자 맥주잔으로 남편 이마를 내리치고 맥주병을 시어머니에게 던져 각각 전치 2주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남편도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