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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 11단독 임진수 판사는 작년 2월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당시 25살의 남성 재소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상대가 이를 거절하고 교도관에게 신고하기 위해 수용실 내 비상벨을 누르자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임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나이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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