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합원들에게 돌릴 티셔츠 값을 부풀린 뒤 뒷돈 1억여원을 챙긴 기아 노조 간부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업무상 배임, 배임수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아 노조 총무실장을 구속기소하고, 티셔츠 업체 관계자와 노조 관계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된 노조 간부는 작년 8월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단체 티셔츠 2만8천여 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1억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선정은 공개입찰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당시 이 간부는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더 높은 가격을 쓰게 하는 방법으로 결과를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낙찰된 업체는 이런 방법으로 장당 원가 1만3백원짜리 티셔츠를 1만5천4백원으로 가격을 올려 납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노조 간부가 취득한 범죄수익 1억4천여만원과 해당 업체가 티셔츠값 차액으로 남긴 4천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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