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부산시장 선거 당시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한 전직 교수에게 "정치 공작" 등 발언으로 맞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해당 교수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1부는 김승연 전 홍익대 교수가 박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박 시장이 김 전 교수에게 “2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의혹 해소를 위해 사용한 표현이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김 전 교수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한 것”이라며 김 전 교수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교수는 재작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당시 시장 후보로 나선 박 시장의 딸이 20여년 전 홍익대 미대 입학 실기 시험에서 특혜를 받았고, 당시 선배 교수의 지시로 박 시장의 딸이 그린 그림에 80여점을 줬다고 입시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딸은 홍익대 입시에 임한 적도 없다”면서, “근거도,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묻지마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전형적인 흑색선전이자 비열한 선거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측도 김 전 교수에게 “기억이상자나 궤변을 하는 사람, 편집증 환자, 하루가 멀다고 매번 기억이 바뀌는 사람” 등으로 지칭하는 성명을 내자, 김 전 교수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박 시장 측을 상대로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작년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박 시장에게 고발당한 김 전 교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박 시장의 딸이 1999년 홍익대 미대에 지원했고, 실기시험에서 채점위원 2명에게 85점과 80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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