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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입력 2023-11-27 16:49 | 수정 2023-11-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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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균 마약 제공 혐의' 의사 구속영장 기각‥"다툼의 여지"
    유흥업소 실장을 거쳐 배우 이선균 씨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의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원 원장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죄혐의 소명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실장에게 마약을 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강남 유흥업소 실장 29살 여성 김 모 씨를 통해 이선균 씨 등에게 마약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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