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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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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태권도 관장 학대 유죄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태권도 관장 학대 유죄
입력 2023-11-28 10:50 | 수정 2023-11-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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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7살 폭행‥태권도 관장 학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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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7살 아이를 '다리 내려찍기' 기술로 폭행한 30대 태권도장 관장 A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5시 반쯤 인천시 미추홀구 태권도장에서 관원 B군을 폭행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다며 다리를 들어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는 기술로 B군 머리를 때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관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다"며 "범행 내용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과거에 다른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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