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에게 최대 3천만 원을 보상하고, 이 가운데 30%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해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관련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