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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지적장애인 16년간 공짜노동시킨 공장장, 징역 3년 확정

지적장애인 16년간 공짜노동시킨 공장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3-11-28 14:23 | 수정 2023-11-2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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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16년간 공짜노동시킨 공장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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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직원을 16년간 공짜로 부려 먹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김치공장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05년부터 재작년까지 지적장애인 직원에게 배추 운반과 청소 등을 시키고도 임금과 퇴직금 등 2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장장은 연고도 없는 직원을 장기간 가족처럼 돌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16년 6개월간 직원으로부터 빼앗은 자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려줄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공장장은 "임금을 매달 통장에 넣고 있다"거나 "나중에 양로원에 갈 때 한 번에 주겠다"고 장애인 직원을 속였고, 직원의 국민연금 1천6백만 원까지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재작년 직원이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회사 근처에서 알몸으로 30분간 방치시켜 정서적으로도 학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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