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민간업자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검경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정당한 수임계약이었다며 혐의를 정면반박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을 지낸 곽정기 전 총경은 MBC와의 통화에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한테 받은 수임료는 모두 신고했고 세금도 냈다"며 "정 회장을 위한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총경은 "몇 달 동안 여러 명의 변호사를 투입해 사건에 매달렸다"며 "정 회장 수임료는 대형 법무법인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던 임정혁 전 고등검찰청장도 "'수사 무마 청탁'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정당한 선임비용을 받았다"며 "의뢰인 측 요구로 검찰에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내지 않고 보류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선임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임비용이라면서도 이 돈을 세금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임 전 고검장은 "약정에 따라 의뢰인이 부가가치세를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어제 1억 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각각 7억여 원과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곽 전 총경과 임 전 고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