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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상훈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2심도 징역 8년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3-11-28 16:31 | 수정 2023-11-2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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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배후' 부동산 업자, 2심도 징역 8년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2017년부터 3년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8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9살 신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 등 2백40채를 빌라왕이라 불린 이들의 명의로 사들였는데, 이때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동시에 집 매매 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중개인들과 직접 연락하거나 당사자로 나서지 않았어도, 리베이트를 받는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를 만들었고, 부풀려진 보증금이 공범들에게 사전 비율대로 분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1심의 형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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