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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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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입력 2023-11-28 18:23 | 수정 2023-11-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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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마약중독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 적용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내년 상반기부터 중독 청소년 등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제24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간 법원에서 치료명령이나 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에만 적용되던 건강보험을 치료보호 대상자에게도 확대하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으로 지난해 기준 대략 420명입니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처럼, 이젠 마약 중독도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치료보호 기관에 적절한 치료비 지급과 수가 개선 등을 통해 의료진의 마약 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에서는 다음 달 끝나는 재활환자 재택의료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했습니다.

    또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대상 질환군을 늘리고, 참여기관도 추가로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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