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교사 목을 조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학부모가 항소하자, 검찰도 "형량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상해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한 30대 여성에게 최근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자 수업 중인 교실에 찾아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로 사안이 중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피해 복구 노력과 반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낮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21년 11월 18일 낮 1시반쯤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던 여성 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여성은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은 뒤 일행 2명을 데리고 학교에 찾아갔으며,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에게도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은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하루 뒤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사회
유서영
교사 목 조른 혐의로 '징역 1년' 받은 학부모, 판결 불복‥검찰 맞항소
교사 목 조른 혐의로 '징역 1년' 받은 학부모, 판결 불복‥검찰 맞항소
입력 2023-11-29 10:54 |
수정 2023-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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