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하명 수사를 통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첩보를 하달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황운하 전 청장과 백원우, 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공직자 본분을 망각한 채,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감찰 기능을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전 시장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에 가담하고, 경찰 조직과 청와대 비서실 등 공적기능을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끼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로 엄중 처벌의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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