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29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 골목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불법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에 대해 일부 무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구청 신고 없이 호텔 주변 이태원 골목에 가벽 등을 설치해 골목 건축선을 침범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 호텔 대표 76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테라스 등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주점 대표 박 모 씨에게는 벌금 1백만 원, 라운지바 운영자 안 모 씨에게는 벌금 5백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가벽을 세운 혐의는 법률을 위반하려는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10년 이전에도 비슷한 가벽이 있었지만, 건축선 침범이 문제된 적이 없어 호텔 측이 침범 사실을 인식 못 했을 수 있다"며 "가벽이 호텔 건물에 속한 건축물로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반쪽짜리 판결"이라며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이번 판결로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물에 관하여 9년 동안 과태료만 부과하며 책임을 방기한 용산구청장의 책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