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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 송철호·황운하 "검찰 일방 주장 받아들여"

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 송철호·황운하 "검찰 일방 주장 받아들여"
입력 2023-11-29 16:17 | 수정 2023-11-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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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개입 실형 송철호·황운하 "검찰 일방 주장 받아들여"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재판부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반발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직후 취재진에게 "황 의원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특정인을 수사해 선거에 유리하도록 모의했다는 너무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정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판결 결과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기소돼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된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법원이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 수용하고 피고인의 정당한 항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법원이 하명수사를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탁 수사든, 하명 수사든 명백히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고 경찰은 지극히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법원이 오판한 부분을 소명하면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는 지난 2017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경쟁자인 김기현 후보에 대한 수사첩보를 하달해 수사가 이뤄지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청와대가 송철호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고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징역 3년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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