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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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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부당행위 적발' 교사 찾아간 학부모 고발

시민단체, '부당행위 적발' 교사 찾아간 학부모 고발
입력 2023-11-29 17:40 | 수정 2023-11-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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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부당행위 적발' 교사 찾아간 학부모 고발
    수능시험에서 자신의 자녀를 부정행위 처리한 감독관의 근무지를 찾아간 학부모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28일) 유명한 경찰 공무원 학원 강사이자 변호사로 알려진 해당 학부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서민위는 "수능 다음날부터 해당 교사 학교로 찾아와 1인 시위를 벌인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교사에게 '1인 피켓팅을 계속할 것이고 교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협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인 시위를 한 것은 모욕과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될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당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 여학생이 종료벨이 울렸는데도 답안지에 마킹을 계속해 당시 감독관이었던 해당 교사가 부정행위 처리하자, 학부모가 직접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오고 그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학생의 아버지이자 이번 건의 피고발인은 교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교원 보호를 위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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