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금 수백킬로그램이 묶여 있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7년, 홍콩에 금 550킬로그램이 보관된 전세기가 서류 문제로 묶여 있다며, 서류문제를 해결해 돈을 갚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7천 5백만원을 챙긴 혐의로기소된 60대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사기죄로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부분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박씨는, 빌린 돈으로 다른 빚을 갚으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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