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억대 불법 선거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 오후 2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때인 재작년 4월에서 8월 사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 4천여만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김 전 부원장은 성남시의회 의원 시절인 2013년과 2014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청탁과 함께 1억 9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작년 12월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이 지위를 이용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영향력을 발휘했고, 시장 최측근으로 불리며 억대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은 "지난 대선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 없다"며 전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번 선고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결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예정이어서, 이후 이재명 대표와 측근 정진상 실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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