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공수처 내부에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해 공수처장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공수처 김명석 부장검사는 법률신문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이른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검찰이 넘긴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사건에 대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글을 기고했으며, 김진욱 공수처장은 신고 없이 글을 실은 과정과 규정 위반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가 직무 사항에 대해 검사 직함을 사용해 내용이나 의견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미리 신고해야한다는 공수처 윤리강령을 어겼다"며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등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 부장검사는 기고문에서 "여 차장이 수사경험이 없는 어린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직권남용 성립을 부정하는 판례 등을 건네며 검토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느 날 출근을 해보면 전날 퇴근 이후 인사 명령이 공지돼있고, 그런 공지가 시도 때도 없이 자주 뜬다", "수사 도중 변호인을 징계청구했다 기각되는 등 검찰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하는 처장과 차장도 경험이 없다, 총체적 난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운국 차장검사는 "불명확한 타인의 전언이나 근거없는 내용을 최소한의 확인 없이 사실처럼 주장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며 김 부장검사를 개인자격으로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 출고일시 : 20231130103326)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