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보고서 고의 누락 혐의 경찰관들‥대법서 무죄 확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3/11/30/SY20231130-26.jpg)
자료사진
대법원 1부는 지난 2020년 2월 경기도 성남의 마시지업소에 무자격 안마사와 불법 체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112시스템에 불법행위를 확인 못 했다고 입력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2명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업주 부탁을 받고 보고 불법행위를 누락했다고 판단했으며, 1심 법원도 "무자격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 걸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안마사와 손님이 있는데도 일부러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두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경찰 내부에선 "단속 내용을 실수로 누락한 게 중범죄냐"며 강한 반발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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