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11월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뒤 기사에게 블랙박스 영상 삭제와 허위진술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1천만 원은 합의금으로는 지나치게 많은 돈이어서 불리한 증거를 숨겨달라고 부탁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내사 종결했지만, 이 전 차관이 차관직에 임명된 뒤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해 이 전 차관을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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