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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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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첫 판결 나온 대장동 사건

'뇌물' 김용, 징역 5년 법정구속‥첫 판결 나온 대장동 사건
입력 2023-11-30 16:37 | 수정 2023-1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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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모두 불법정치자금 6억 원, 뇌물 7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뇌물 혐의액 1억 원에 대해서는 받은 건 사실이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공사의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로 밀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부는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고,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유 씨와 정 씨는 김 씨와 공범으로 볼 수는 없다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지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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