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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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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서 중학생 만나 성관계한 20대 남성, 징역 6년에 항소

'우울증 갤러리'서 중학생 만나 성관계한 20대 남성, 징역 6년에 항소
입력 2023-11-30 17:08 | 수정 2023-11-3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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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증 갤러리'서 중학생 만나 성관계한 20대 남성, 징역 6년에 항소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로 만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10대 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한 27살 남성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자살방조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흘 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14살 중학생과 경기 부천시 모텔 등에서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형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행위는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됩니다.

    남성은 지난 4월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투신할 장소를 알려주는 등 극단적 선택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으며,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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