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직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는 지난 2014년 3월 군사3급 기밀 서류를 회사 서버에 올려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 직원이 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한 것은 맞지만 직접 회사 서버에 올렸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는데, 검찰은 이 직원이 다른 직원을 시켜 누설했을 수도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사내 직책상 이 직원의 승인이 없었다면 회사 서버에 기밀을 올리기 불가능했을 거라고 판단해 이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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