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손으로 6살 딸을 멍이 들도록 때린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2021년 딸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허벅지를 효자손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정상적인 훈육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면서도 재판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유 씨를 벌금형 약식기소했는데, 유 씨는 "훈육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유 씨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훈육으로 용인되는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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