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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개정 근로능력평가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능력평가란 기초수급자나 수급권자 중 질병과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신청을 통해 근로 능력 유무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의사의 의학적 평가와 국민연금공단 상담 평가에서 활동능력이 일정 수준 이하라고 판단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분류돼 유효기간 내 근로조건 없이 생계급여와 1종 의료급여 등의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정 고시 시행 전까지 수급자들은 의학적 평가에 따라 1∼3년마다 이 평가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연속 3회 '근로능력 없음' 평가를 받으면 다음 평가까지 유효기간이 최대 2년 연장됩니다.
의학적 평가가 2∼4단계로 나온 중증질환자는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되고, 1단계더라도 호전 가능성이 작아 '고착' 상태로 판정됐다면 1년이 연장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시행으로 내년 기준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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