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문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용·정진상 세 사람은 10년간 이 대표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의형제 관계였다"고 적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김 전 부원장의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147쪽짜리 1심 판결문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09년부터 김용, 정진상, 이재명과 교류를 시작해, 이후 10년간 이재명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조력해왔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이 특히 김용·정진상 두 사람과는 이재명의 정치적 성공을 바라는 정치적 동지이자 의형제라 할 정도로 10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명시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측이 보낸 변호사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실제 김 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이후 1년간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대로 제출 안 한 걸로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반면 김 전 부원장이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눈 대화가 녹음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도 대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4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이익 배분을 논의한 '정영학 녹취록' 대목을 판결문에 삽입한 뒤 "김만배는 허언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익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다소 과장이나 거짓이 있을지언정 업자 사이 지속적 관계를 보면 허언으로 치부할 순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판결문에 김만배 씨가 화천대유 직원들 명목 금액 280억원을 언급하면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나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이른바 50억 클럽을 언급한 부분도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욱, 김만배 등이 대장동 사업을 위해 이재명 시장이 재선 돼야한다고 생각하고 SNS에 우호적인 글을 남기고, 기자에게 상대 후보에 대한 부정적 제보를 한 사실, 또, 이런 노력을 김용, 정진상에게 전달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수수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대해선,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은 사무실 임차비용 등 경선자금을 각자 돈을 걷거나 자원봉사로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자료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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