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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 성폭행하려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8년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 성폭행하려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8년
입력 2023-12-01 14:28 | 수정 2023-12-0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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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 안 가는 여성에 불만" 성폭행하려 여성 폭행한 20대 남성 징역 8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행할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5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며칠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장대로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정상을 참작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박 씨는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범행해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5일 낮 12시 반쯤, 자신이 살던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인 2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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