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167킬로미터로 페라리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작년 11월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킬로미터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67킬로미터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S일렉트릭 구자균 회장에게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구 회장이 운전한 차량을 자신이 운전한 것이었다고 속여 대신 처벌받으려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초 작년 12월 김 부장은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페라리를 몰았다고 주장했지만, 약 3개월 뒤인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한 구 회장은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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