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건물을 계속 사용한 경우 세입자는 이에 대한 월세만 내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건물 사무실을 임대한 회사가 건물주 김 모 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회사는 재작년 10월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 김 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서 분쟁이 생겼습니다.
회사는 이듬해 2월까지, 4개월 더 건물을 사용하다 퇴거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김 씨를 상대로 남은 보증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사측은 계약서 금액인 월세 420만 원의 넉 달 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는 계약이 종료됐다며 시세에 따른 1천3백만 원의 월세를 주장했습니다.
1·2심 법원은 건물주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상가임대차법 조항을 근거로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상가를 계속 사용한 임차인은 기존 계약에서 정한 월세를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
정상빈
계약 끝나고 보증금 못받아 사무실 사용‥대법 "월세만 지급"
계약 끝나고 보증금 못받아 사무실 사용‥대법 "월세만 지급"
입력 2023-12-03 11:19 |
수정 2023-12-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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