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해외문화홍보원에서 근무하다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하거나 결근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고 전 직원이 근태불량에 대한 경고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었다"며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곧바로 해고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14년 입사한 이 직원은 2019년 기준 근무일수 242일 중 70퍼센트에 가까운 168일 동안 근태 불량을 기록했고 필요 이상으로 연장근무를 해 보상휴가를 부정수급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작년 4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 수위가 과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고, 해외문화홍보원은 중노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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