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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입력 2023-12-05 10:52 | 수정 2023-12-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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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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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에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선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9살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밤 9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해 SUV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4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적색 신호에도 차량을 몰고 달아나던 중 인도로 돌진했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는 크게 다쳐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였습니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에 적발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형 범위는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이지만, 1심 법원은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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