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여 씨의 부당 광고를 주장하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직 식약처 직원은 여 씨가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료적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광고했다며 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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