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지 못하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열린 이 연구위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검찰 상급 기관의 정상적인 지휘 확립을 위한 선례가 될 사건"이라며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연구위원은 2주 동안 5번에 걸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문제 삼으며 연락했다"며 "안양지청 소속 검사 여러 명이 모두 연락 취지를 오인했다는 1심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최후진술에서 "신앙과 양심을 걸고 김학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개입할 이유도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무마 혐의로 단독 기소됐는데,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윤대진 전 검사장 등은 현재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검찰이 너무 급하게 한 사람만 콕 짚어 선택적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월 25일 오후에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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