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를 업데이트하며 기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린 데 대해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졌지만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3부는 아이폰 소비자 7명이 지난 2016년 애플이 아이폰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일부 성능을 저하시킨 걸 숨겼다며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이 소비자들에게 각각 7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소비자 6만 2천여 명이 참여했던 1심 재판부는 애플 측의 잘못이 없다고 봤지만, 이중 7명만 항소에 참여한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업데이트였다고 해도 이 업데이트로 성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재산적 손해배상 10만 원과 정신적 손해배상 10만 원, 합쳐 20만 원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선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배상액을 7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소비자 측 변호사는 "미국과 칠레 등에서는 집단소송 과정에서 애플이 소비자들과 수천억 원 규모의 합의를 했다"며 "애플이 법원의 판단을 따라 1심에 참여했던 6만 명이 넘는 소비자들에게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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