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가벽을 설치해 참사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해밀톤호텔 이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은 "1심 법원이 이 대표의 가벽 설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가 건축선을 침범해 가벽을 증축한 점, 가벽 설치 전 별도의 측량을 전혀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다"며 "불법 증축의 미필적 고의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호텔 뒤편에 테라스 형태의 건축물을 불법 증축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참사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 골목의 가벽 설치는 법률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과 2층 뒤쪽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혐의로 기소된 주점과 라운지바 운영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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