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 심리로 열린 42살 홍모씨의 재판에서 홍씨측 변호인은 "10년 전 망상장애를 진단받은 홍씨가 한 장관 지시로 일거리가 없어졌다는 근거 없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약도 복용하지 않고 있어 병적 증세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무기를 준비한 것도 협박을 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거라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적개심을 버리고 흉기를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홍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한 장관이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해,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홍씨는 지난 10월 한동훈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손구민
한동훈 집앞 흉기 두고 간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한동훈 집앞 흉기 두고 간 40대 첫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입력 2023-12-06 17:21 |
수정 2023-12-0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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