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연합뉴스
허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기각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기자는 "수사심의위에 부의했다가 자칫 검찰의 직접 수사 사안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올까 봐 기각 결정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청법과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의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기자는 지난달 검찰이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자신을 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허 기자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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