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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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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입력 2023-12-06 18:43 | 수정 2023-1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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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선면책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가운데 특별한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절차 지연에 채무자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개인 파산 절차가 끝나지 않았어도 면책 결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경매가 유찰되거나 채권 회수 절차가 지연돼, 면책 결정이 함께 미뤄지면, 채무자가 취업하기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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