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과 관련해 행안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 이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포의 서울 편입을 위해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단위를 변경할 때는 주민투표나 관계 지방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합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달 11차례에 걸쳐 서울 편입 관련 주민간담회를 진행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1천10명을 대상으로는 유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68%의 찬성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대면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며, 오는 15일에는 서울 편입과 관련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할 계획"이라면서도 "투표 실시가 언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총선 60일 전인 내년 2월 10일부터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회
김현지
김포시, '서울 편입' 행정절차 본격화‥"주민투표 건의"
김포시, '서울 편입' 행정절차 본격화‥"주민투표 건의"
입력 2023-12-07 10:10 |
수정 2023-12-0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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