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퇴소자들의 자립센터인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상습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대표에게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보호종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간음과 추행을 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4월부터 두 달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보호종료 아동센터에서 여성 입소자 4명을 상습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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