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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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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징역 2년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징역 2년
입력 2023-12-07 10:42 | 수정 2023-12-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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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흉기난동 50대 징역 2년

    지하철 맥가이버칼 난동 피의자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지난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이대역에서 신촌역으로 향하던 열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 두 명의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51살 홍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중 이동수단인 지하철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캠핑도구로 승객들을 다치게 했다"며 "불특정다수의 무고한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홍씨는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2019년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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