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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김 여사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으로 배상판결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며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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