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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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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손해배상"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손해배상"
입력 2023-12-07 11:24 | 수정 2023-12-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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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1천만 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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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는 김 여사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의소리 측이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을 결정했지만,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정식으로 배상판결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이 기자는 대선을 앞둔 작년 1월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김 여사는 "불법 녹음행위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며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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