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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2019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게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1심에서 정한 형량을 바꿀 새로운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부터 2020년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조주빈의 공범으로 박사방의 운영과 관리를 맡았던 강훈은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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