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해킹해 확보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35살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학교 후배, 전 여자친구 등 여성 4명에게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휴대전화를 해킹해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으니 삭제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협박해 약 4천1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랑 영상 통화하면서 성행위를 하면, 영상을 삭제해주겠다"고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 중엔 10대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으며 실제로 남성이 성관계 영상을 갖고 있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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