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강의하던 중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은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류 전 교수가 자신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를 유지시킨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계를 유지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연세대 사회학과 수업 중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이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뒤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반, 타의반이다, 궁금하면 한번 해 볼래요"라고 발언해 성희롱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발언이 "여성이 어떤 식으로 매춘에 종사하게 되는지 직접 경험해 보라는 취지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이라며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으며, 항소심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류 전 교수는 이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형사재판에 넘겨져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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