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는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송치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3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정 변호사와 일가족이 공황장애와 심신쇠약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당시 청문회에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참한 송 변호사는 지난 4월 14일 다시 열린 청문회에는 출석했으며 정순신 변호사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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