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작년 9월 수습변호사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 컴퓨터 카카오톡에서 수습변호사와 남자친구의 석달치 대화 내용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30대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와서야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1심에서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변호사가 피해자를 부득이하게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재판장이 제지하는데도 인신공격적이고 모욕적인 질문을 반복했다"며 이 변호사를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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